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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거이전비 지급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205-194685(외)
  • 의결일자20120813
  • 게시일2013-02-05
  • 조회수4,835

결정사항

  • ○○단대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에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참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단대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내에 거주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기 ○○시 ○○구 ○○동 ○○번지 일원의 ○○단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같은 시 ○○구 ○동 ○○번지 일원의 ○○중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들로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제출을 조건으로 ○○시 ○○동 ○○아파트(이하 ’순환이주용 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제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포기각서를 이유로 피신청인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1두3685 주거이전비 등)가 있음에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 정비사업은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순환이주용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익사업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에 상응하는 보상대책이고,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순환이주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익사업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거이전비 지급과 순환이주용 주택의 공급은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중적인 지원이므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징구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므로, 이는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고,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소심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함.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정비사업 중 ○○단대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 8. 7. 공람공고를 거쳐 2005. 11. 7. 경기도공고 제2005-379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고, ○○중동 주택재개발사업은 2005. 10. 15. 공람공고를 거쳐 2006. 1. 16. 경기도공고 제2006-26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었으며, 이 민원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 사 업 현 황 》

    사업명
    ○○단대 주택재개발사업
    ○○중동 주택재개발사업
    위 치
    ○○시 ○○구 ○○동 일원
    ○○시 ○○구 ○○일원
    면적(㎡) 및 세대수(호)
    75,335(분양:1,015 임대:213)
    40,239(분양:545 임대:127)
    사업기간
    2005.11.7 ~ 2013. 12월말
    2005.11.7 ~ 2013. 10월말
    추진사항
    ○ 사업시행인가(‘07.9.21)
    ○ 보상계획 통보(‘07.12.7)
    ○ 이주단지 이주(~‘08.4.25)
    ○ 관리처분인가(‘08.6.9)
    ○ 사업시행인가(‘07.3.13)
    ○ 보상계획 통보(‘07.12.4)
    ○ 이주단지 이주(~‘08.4.25)
    ○ 관리처분인가(‘08.2.29)


    나. 피신청인은 2008. 1. 14. ~ 2008. 1. 17. 기간에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신청인을 포함한 572세대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토록하였고, 신청인을 포함한 572세대는 2008. 2. 26. ~ 2008. 4. 25. 기간에 순환이주용 주택에 이주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7. 4. 12. ‘당초 공익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지 않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토록 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규정이 임대주택 입주권의 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개정’되었고,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 포기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는 무효”라는 주장으로 2009. 9. 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와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을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이 중복되며, 주거이전비를 포기하고 순환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 2009구합9728 주거이전비등)하였고, 신청인이 2010. 6. 1.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0. 11. 23.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2010누18545 주거이전비등)하였으며, 신청인은 상고를 포기하였다. 한편, 1심과 2심 소송자 중 신청 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기각에 대해 상고(이하 ‘이 민원 상고심’이라 한다)를 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별개의 성격이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2011누24158 주거이전비등)하였고, 2011. 12. 29.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주거이전비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위 판결에 따라 2012. 3. 7.부터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572세대 중 김○○를 포함하여, 소송미제기자 및 소 취하자 등 463세대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였고, 신청인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포기하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판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의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판단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4. 12. 건설교통부령 제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택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은 “도정법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제공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시설 제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을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정법 및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에서 임시수용시설 등의 제공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임시수용시설 등을 제공받은 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간생략〉, 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간생략〉,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들에게 제공한 임시수용시설과는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세입자들이 임시수용시설로 제공된 도촌이주단지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 포기각서의 내용은 강행규정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원심판결의 공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이전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항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 7. 14. 선고2011두3685 판결 참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순환이주용 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주거안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이중적인 지원이되므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징구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임시수용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도정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기간 동안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반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임시수용시설을 제공받는 세입자라 하더라도 공익사업법에 의한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사업시행자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므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 제출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행정소송법」제30조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당사자소송의 확정판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발생하는 점, ③피신청인이 이전에 주거이전비 지급 거부 이유로 내세웠던 이 사건 포기각서의 유효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시한 점, ④공익사업법 및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여부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총 572세대중 신청인들을 제외한 373세대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은 형평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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