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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건축물대장 생성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108-195258
  • 의결일자20110919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5,453

결정사항

  • 합의해결

결정요지

  • 신청인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로 합의

참조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주문

  • 신청인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로 합의

신청취지

  • 신청인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기로 합의

신청원인

  • 건축년도가 약 30년이 경과된 경남 ○○시 ○○면 ○○리 440-1호 지상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건축물대장의 작성(생성)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니 신청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작성을 요구하는 당해 건축물은 과세대장상 1943년 신축된 건축물이며, 당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상 비 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건축법」(2006.05.09 시행) (법률 제7696호, 2005.11.08, 일부개정)개정 전 에는 건축물의 동별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인 경우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건축물 현황도등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해당 된다면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관계

  • ○ 피신청인이 보관 중인 건축물과세대장에 의하면 이 민원 건축물의 1동은 ‘43년도, 2동은 ’75년도 건축되었으며, 지목은 대지 및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임.
    ○ 이 민원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24.99%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제62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0%(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된 기준에 적정함.
    ○경남 ○○시 ○○면 ○○리 440-1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연면적 200㎡미만의 단독주택은 구(舊)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건축허가(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에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고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기준 및 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판단

  • 합의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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