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사로 인한 피해 등 구제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109-176104
- 의결일자20111017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638
결정사항
- 합의해결
결정요지
-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대지경계선의 침범 여부 확인을 위해 2011. 9. 30. 신청인의 입회하에 대지경계명시측량을 실시(대한지적공사 ○○출장소)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물 등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고, 향후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합의해결됨.
참조법령
주문
-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대지경계선의 침범 여부 확인을 위해 2011. 9. 30. 신청인의 입회하에 대지경계명시측량을 실시(대한지적공사 ○○출장소)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물 등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고, 향후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합의해결됨.
신청취지
-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대지경계선의 침범 여부 확인을 위해 2011. 9. 30. 신청인의 입회하에 대지경계명시측량을 실시(대한지적공사 ○○출장소)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물 등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고, 향후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합의해결됨.
신청원인
- 경북 ○○시 ○○읍 ○○리 산 83-8 외 4필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함)의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신청인 소유의 간이상수도관을 원상 복구하고, 신청인 건축물(같은 리 1185-2)의 서측에 설치할 예정인 옹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 측으로 약 2미터 이상을 띄어서 축조(설치) 및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가 실시한 대지경계명시측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하였으나,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에 대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음.
사실관계
- ○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축물에 공급되는 간이상수도관을 파손한 바 있으나, 2011. 9. 30.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가 간이상수도관의 복구를 완료하였음.
○ 신청인 건축물의 서측 대지경계선에 설치할 예정인 옹벽은 신청인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 측으로 약 2미터를 띄어서 축조(설치)할 계획에 있음.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 민원 건축물 측으로 약 2미터를 띄어서 옹벽의 설치 여부를 향후 공사감리자가 입회하여 확인 예정
○ 이 민원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대지경계선의 침범 여부 확인을 위해 2011. 9. 30. 신청인의 입회하에 대지경계명시측량을 실시(대한지적공사 ○○출장소)하여 이 민원 건축물의 구조물 등이 대지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은 사실을 신청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고, 향후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사전 통보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됨.
판단
- 합의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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