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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108-208824
  • 의결일자2011010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495

결정사항

  • 합의해결

결정요지

  • 신청인의 자녀 2인을 제외한 3인(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모)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이후 신청인의 모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모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신청인도 이를 인정)됨에 따라 2011. 9. 28. 신청인의 모와 자녀 1인의 주거이전비를 상계 처리하고,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참조법령

주문

  • 신청인의 자녀 2인을 제외한 3인(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모)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이후 신청인의 모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모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신청인도 이를 인정)됨에 따라 2011. 9. 28. 신청인의 모와 자녀 1인의 주거이전비를 상계 처리하고,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신청취지

  • 신청인의 자녀 2인을 제외한 3인(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모)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이후 신청인의 모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모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신청인도 이를 인정)됨에 따라 2011. 9. 28. 신청인의 모와 자녀 1인의 주거이전비를 상계 처리하고,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

신청원인

  • 서울 ○○○구 ○○동 159-14 일원에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함)’에 포함된 같은동 138-22호 지상 주택(지상4층)과 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위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자녀 2인의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민원 조합’이라 함)에서 자녀 2인에 대한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이 민원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조치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 여부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나 동 민원의 미해결에 따른 행정소송으로 각자의 손실 부담 발생과 더불어 원만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당 조합에서 적극 검토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만일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에는 민원인이 소송 등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사실관계

  • ○ 신청인은 서울 ○○○구 △△동 132-22호 지상4층 주거용 건축물(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함)의 세입자로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 민원 주택에서 세대주인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모(母) 및 2인의 자녀가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지정 공람공고일(2007. 8. 3.) 당시 3월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과 거리가 가까운 초등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기 위해 당시 만 5세인 1인의 자녀는 2007. 12. 20. 〜 2008. 3. 3.까지(72일간), 다른 1인의 자녀는 2010. 2. 23.〜2010. 3. 8.까지(12일간)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함에 따라 이 민원 조합에서 자녀 2인을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2011. 9. 23. 피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세입자 거주 실태조사서(2008년도 이 민원 조합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의 자녀들은 2004. 12. 16.부터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이 민원 조합에서 이주 공고(2010. 4. 1. 〜2010. 9. 30.)한 시기에 이주(2010. 8. 6.)한 사실이 입증된 바 있음에도 신청인의 자녀 2인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하여 2011. 9. 28. 피신청인 및 이 민원 조합의 관계자에게 우리 위원회의 출석조사를 통지함.

    ※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주민등록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당시 3월 이전부터 당해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 해당 조합의 이주공고에 따른 이주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

    ○ 출석통지를 제출받은 이 민원 조합에서 2010. 4. 26. 신청인의 자녀 2인을 제외한 3인(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모)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이후 신청인의 모에 대한 실제 거주 여부를 재차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모가 이 민원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신청인도 이를 인정)됨에 따라 2011. 9. 28. 신청인의 모와 자녀 1인의 주거이전비를 상계 처리하고, 자녀 1인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신청인의 고충민원이 해결됨.

판단

  • 합의

결론

  • 합의해결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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