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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110-022526
  • 의결일자20111205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3,995

결정사항

  • 의견표명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 표명

참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4항(주택의 공급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관련〔별표 3〕(주택의 공급 등)

주문

  • 피신청인에게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 표명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신청인을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 표명

신청원인

  • 신청인은 서울 ○○구 ××동2가 □□번지 일원에 시행 중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에 포함된 같은 동 2가 ◇◇ 소재 다세대주택 101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2002. 7. 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2004. 6. 5. 이 민원 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으나, 2011. 3. 4. 전입한 동생이 종전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가. 피신청인 1. 2.
    1)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에 2002. 7. 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2004. 6. 5. 이 민원 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으나, 혼인한 동생이 2011. 3. 4.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라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에 해당된다.
    2) 신청인의 동생은 2003. 12. 12.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111동 502호 전유부분 132.96㎡의 주택을 신청 외 김○○과 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66.48㎡를 소유한 사실이 국토해양부의 전산검색을 의뢰한 결과 확인됨에 따라 피신청인 2는 2011. 5. 3. 신청인의 동생에 대하여 무주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11. 5. 13.까지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였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신청인은 2011. 5. 12. 동생이 2011. 5. 6. 자녀 1인과 함께 서울 △△구 ○○동1가 332로 전출하였다는 내용만을 제출하였다.
    3) 임대주택의 공급은 피신청인 1, 2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기 이전 분리 세대주인 신청인의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종전 분리 세대주로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유권해석이 있어야 신청인에게 임대주택의 공급이 가능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의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나. 관계행정기관(서울특별시장)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일정기간 거주하고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2007. 4.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 유자격 세입자에게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함께 제공함에 따라 임대주택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입주자격의 명료화 및 편법에 의한 부당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에 따른 운영에 엄격을 기하고 있다.
    2)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은 서울시 조례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가 분명하고, 세대별 구성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정비사업 개요
    ○ 위 치:서울 △△구 △△동 일원
    ○ 면 적:58,244.30㎡
    ○ 규 모:지하3층/지상21층, 아파트 10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 세 대 수:1,137세대(임대 194)
    ○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4. 6. 5.
    ○ 조합설립인가일:2006. 3. 22.
    ○ 사업시행인가일:2008. 6. 12.
    ○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1. 3. 11.
    ○ 이주공고일:2011. 3. 23.
    나. 신청인은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이 민원 주택에 2002. 7. 2. 전입하여 2011. 3. 3.까지 무주택세대주로 계속 거주하던 중 이미 혼인하여 신청인과 분리세대를 구성한 동생이 2011. 3. 4. 가정불화에 의하여 자녀 1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상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
    다. 신청인의 동생은 2003. 12. 12. 신청 외 김○○과 서울 △△구 △△동 609-1 소재 △△아파트 111동 502호(전유부분 132.96㎡) 주택의 각 2분의 1 지분(66.48㎡ 상당)을 소유한 바 있고, 매매에 의하여 2005. 8. 10. 제3자에게 소유권을 전부 이전하였으며,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다.
    라. 피신청인 2는 2011. 4. 6. 이 민원 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공고를 한 날까지 계속 무주택세대주로 거주한 신청인에 대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 여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산검색 의뢰할 것을 요청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 ‘3의 다’와 같이 주택소유 현황 검색결과를 송부 받은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신청인 1로부터 주택소유 현황 검색결과를 통보받은 피신청인 2는 2011. 5. 3. 신청인의 동생에 대하여 무주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11. 5. 13.까지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판단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법 제5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 및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 전환하도록 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표 3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관련〔별표 3〕2. 가. (4)에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조건은 “시, 도조례가 정하는 자” “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관련〔별표 3〕2. 가. (4)와 관련하여 정한 「서울시 조례」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신청인과 신청인의 동생은 주민등록표상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가 분명하고, 세대별 구성 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를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동생은 이미 혼인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신청인과 무관하게 그 가족과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과거에 보유하였다가 가정불화로 자녀 1인과 함께 이 민원 주택으로 2011. 3. 4. 이주하였고 사업시행인가로 이주공고를 한 2011. 3. 23.까지의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 신청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2011. 3. 4. 이전인 2003. 12. 12.〜2005. 8. 10.까지 주택을 보유한 점, 신청인 동생과 그 자녀가 이 민원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별도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였던 점, 신청인은 만성질환자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스스로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2002. 7. 2.부터 현재까지 9년 이상을 거주한 점,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약 7년의 기간이 소요된 점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동생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이 민원 주택에 일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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