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철회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102-063541
  • 의결일자20110516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6,303

결정사항

  • 의견표명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영구임대주택인 부산 ○○○구 ○○ ○동 ○○주공아파트 ○○○-○○○○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참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같은 규칙 제31조 (영구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같은 규칙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및 세대주 등의 확인),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영구임대주택인 부산 ○○○구 ○○ ○동 ○○주공아파트 ○○○-○○○○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영구임대주택인 부산 ○○○구 ○○ ○동 ○○주공아파트 ○○○-○○○○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영구임대아파트인 부산 ○○○구 ○○○동 ○○ ○○주공아파트 101-1107(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 2002. 5. 21.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해 오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2010. 4. 15.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유주택자인 신청인의 아들 신청 외 ○○○(이하 ‘신청인의 아들’이라 한다)이 이 민원 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갱신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나, 부득이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전입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의뢰한 결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신청인의 아들이 유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한 후,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갱신계약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신청인은 한국전쟁당시 학도병 참전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작전 참전으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2002. 4. 24. 이 민원 아파트(공공건설 영구임대주택, 전용면적 40.32㎡)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0. 6. 1. ~ 2012. 5. 31. 임대보증금 3,085,000원과 월임대료 63,330원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다(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참조).
    나. 피신청인은 2010. 11. 9.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의뢰결과, 세대원인 신청인의 아들이 유주택자(경북 ○○시 ○○면 ○○○○○ 아파트 103-1610, 이하 ‘이 민원외 아파트’라 한다)로 판명되어 2010. 11. 17.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신청인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여, 피신청인은 2010. 12. 1.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계속 거주 조건(무주택 세대주)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와 퇴거 조치를 통보하였다(LH공사 부산○○주거복지-1650 참조).
    다. 한편, 신청인의 아들은 ○○시 소재 이 민원외 아파트에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사’라는 상호명으로 부산 ○○○구 ○○동 1086-6에 사업장을 두고 1993. 7. 1.부터 영세 수도계량기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 최근 불경기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지자, 사업자금 명목으로 ‘나라사랑 ○○대출’을 받고자 부산 소재 ○○○○은행 ○○○ 지점의 대출 조건(보훈처장 지침에 따르면 주민등록 등본상 본인과 6개월 이상 동거한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하거나 사업예정인 자)안내에 따라 2010. 4. 15.부터 2010. 11. 1.까지 이 민원 아파트에 주민등록표상 일시적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2010. 10. 29. ○○○○은행으로부터 ‘나라사랑 ○○대출’ 금2천만 원을 대출받아 당일 신청인의 아들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2010. 당시 ○○○○은행 나라사랑 대출조건 및 신청인 대출통장 사본, 신청인 및 신청인의 아들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조).

판단

  • 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31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제1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라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 제1호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들이 사정상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만 한 것인바, 무주택 세대주임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명도토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니 도와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민원 주택의 계약해지 철회 및 갱신계약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①신청인은 아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 신청인의 아들이 주민등록상으로만 일시적으로 전입하였다가 대출 조건 충족 후 즉시 전출하여, 실제로 신청인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실질적인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 점, ②신청인이 만일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세대원으로 전입할 경우 임차인 자격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신청인의 아들이 전입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피신청인의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신청인의 아들이 전출한 이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점, ③신청인은 무주택세대주이자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실질적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상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아파트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조치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갱신계약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