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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 이의 등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103-121520
  • 의결일자20110621
  • 게시일2012-08-22
  • 조회수4,940

결정사항

  • 시정권고

결정요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자 판정을 철회하고 당첨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참조법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11조

주문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자 판정을 철회하고 당첨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주택 특별공급 부적격자 판정을 철회하고 당첨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2011. 2. 18. 피신청인이 공급하는 서울 ○○지구 ○○블럭 211동 502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생애최초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각각 비자발적인 그룹사간 인사이동 및 합병 등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동일한 회사로 보아 소득을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회사로 보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으로써, 소득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적인 자료를 통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 합병 등으로 회사명 변경이 입증될 경우 변경 전후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아 전체소득으로 월평균 산정이 가능하나, 신청인의 경우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하고, 그룹사간 비자발적인 인사이동으로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이동하였으나,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된 자료가 없어 자회사와는 별개로 모회사 이동시점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소득기준 초과로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이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2010. 12. 30.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11. 1. 24.~25. 양일간 생애최초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을 하였고, 신청인은 2011. 2. 18. 이 민원 주택에 당첨되어 2011. 2. 25. 당첨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LH 공사 보상판매부-433 참조).
    나. 피신청인은 서울○○(○○○○)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서류 검토결과, 2011. 3. 15. 신청인에게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1. 3. 23.까지 합병관련 자료 등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계약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LH공사 ○○보상판매부-289 참조).
    다.신청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룹사간 인사명령으로 2009. 9. 7. ○○○(주) 기획팀에서 모회사인 (주)○○○○ 포탈사업팀으로 전보한 것이므로, 인사발령 시점이 아닌 인사발령 연도(2009) 기준으로 일반근로자 월 평균소득을 산정해 줄 것을 소명하고 있고(○○-11-000072, WT 관리-2011-005 참조), 신청인의 처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업간 인수합병 절차로 인하여 2010. 10. 1. ○○○인터내셔널에서 (주)○○○○네트워크로 전직원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 (주)○○○○네트워크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별개의 회사가 아닌 동일 회사로 보아 일반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줄 것을 소명하고 있다((주)○○○○네트워크 11-096 참조).
    라. 한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소득산정 기준(동일회사 vs 별개회사)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월평균소득산정 기준 비교>

    구 분
    기준
    ○○○(그룹사간 인사이동)
    ○○○(인수합병)
    LH측
    별개 회사
    ’09. 9. 7. 이직한 이후 기간(116일)
    ’10. 10. 1. 이직한 이후 기간(3개월)
    ○○○측
    동일 회사
    ’09년 전체기간(12개월)

    < 월평균소득산정 결과 비교>

    구 분
    근무기간
    총소득(원)
    월평균소득
    (원)
    ○○○(당첨자, 신청인)
    ○○○(A)→○○○○(B)
    A와 B 회사를
    별개 회사로 볼 때
    2009.09.07~
    2009.12.31
    9,900,000
    2,595,905
    A와 B 회사를
    동일 회사로 볼 때
    2009.01.01~
    2009.12.31
    26,239,820
    2,186,651
    ○○○(배우자) ○○○인터내셔널(A)→ ○○○○네트워크(B)
    A와 B 회사를
    별개 회사로 볼 때
    2010.10.01~
    2010.12.31
    6,149,000
    2,049,666
    A와 B 회사를
    동일 회사로 볼 때
    2009.01.01~
    2009.12.31
    17,730,000
    1,477,500

    * 피신청인(LH공사) 계산 총액:4,645,571원 ⇒ 소득초과신청인(○○○, ○○○) 계산 총액:3,664,151원
    * 200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인 이하:3,888,647원

판단

  •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0항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라고 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 공급을 위한 소득입증 관련 증빙서류 기준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 지침」 제11조 2항은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 3. 전년도 전직 근로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이라고 하고 있다.
    나. 이 민원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으로 ‘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②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③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④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 ⑤ 소득관련 기준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다(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다. 그룹사간 비자발적인 그룹간 인사이동과 합병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후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보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해야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공적 입증자료가 없어 별개의 회사로 보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 후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자로 판정하였으나, ① 일반적으로 급부 행정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나, 그 재량행사는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소득산정기준의 공정성 등)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금자리 주택당첨)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바, 상당성이 결여된 점, ② 이 민원과 같은 소득산정기준은 전년도에 전직(轉職)이 있어 월소득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월소득을 소급하여 전직 전 월급여로 산정함으로써 실제 연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추정되어 불합리한 점, ③ 신청인은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 사정으로 인사이동이 발생한 것이고, 합병으로 인해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각 회사의 내용증명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에도 별개의 회사로 보아 소득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직 후 증가한 월소득을 월평균 급여소득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신청인을 보금자리주택 당첨 부적격자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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