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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아파트 난방방식 변경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4-001407
  • 의결일자20100415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680

결정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난방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

결정요지

  • 대부분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아파트로서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어 개별 가스난방시설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로 변경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북 김천시 ○○임대아파트 입주자로서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으니 관리비 절감을 위해 개별 가스난방 시설(LPG)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지역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수차례 도시가스 공급을 협의하였으나 도시가스 관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거절되었으나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설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7. 3. 6. 최초 입주를 시작하였음

    나. 이 민원 아파트 난방 및 취사를 위해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인근 세대에 비해 난방비용이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음

    다. 이 민원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이 지역 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의하였으나 과도한 연결 관로 공사비용 소요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거절되었음

판단

결론

  • 도시가스 공급업체 채산성 여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인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실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이 민원 공공임대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기로 합의서 작성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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