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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요양원 건축허가취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9-086318
  • 의결일자20101206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7,237

결정사항

  • 건축 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건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허가취소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 건축주가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건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그 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없다

참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5항 제3호, 「농지법」제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이 살고 있는 마을인 경남 밀양시 ○○면 ○○리 561-1외 1필지(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에 요양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철회해 주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이전해 주든지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민원의 대상이 되는 농지 주변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용도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므로 민원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기는 어렵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은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지상 1층, 연면적 266.89㎡, 용도는 노인복지시설로 2010. 8. 27.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다.

    나. 한편, 이 민원 건축물 바로 맞은 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은 이 민원 건축물 건축주에게 본인의 토지 및 주택을 매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건축주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매입할 수 없음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판단

결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5항 제3호는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농지법」제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2호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노유자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참조).

    다. 노유자 시설(노인복지시설)이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이 민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건축관계 법규는 건축물 등의 신・개축에 있어 대지상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건축물 등의 일조권 등의 보호는 물론 신・개축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 등을 비교형량하여 일정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건축주가 이러한 건축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그 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

처리결과

  • 심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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