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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및 재계약 요청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004-080004
  • 의결일자20100816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8,781

결정사항

  • 임대아파트 명의 변경 및 재계약 요청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83㎡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및 이 민원 아파트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인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전산검색 결과 확인되었으나, 신청인 모(母)의 부채문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7. 2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점, 신청인이 배우자 사망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2009. 8. 3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신청인의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1,322,668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94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재 무주택자인 신청인을 이 민원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주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함

참조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2호,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및 제32조 제1항

주문

  • 피신청인에게 경상남도 함안군 ○○읍 ○○리 ○○아파트 ××-××호 계약자를 신청인으로 변경하고 재계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읍 ○○리 ○○아파트 ××-××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6년 7월 이 민원 아파트에 최초 입주한 이래 1차 재계약을 하고 2010년 6월 2차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 신청인의 배우자 조○○가 사망하자 피신청인에게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 민원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마산시 ○○동 2××-×× 20.83㎡ 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때문에 명의변경 및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하니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주택 소유여부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 전산검색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주택소유 사실이 2006년 4월 및 2008년 6월 국토해양부 전산검색시 미검색 통보되었으나 2010년 4월 유주택으로 통보되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신청인이 소유한 주택(20.83㎡)은 20㎡이상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4. 12. 29.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5. 9. 30. 예비입주자(향후 공가 발생을 대비하여 모집) 선착순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신청인의 배우자인 망 조○○는 2005. 10. 10. 이 민원 아파트 공급신청을 하였고, 공급신청서의 서약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라며 조○○ 명의로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나. 조○○는 2006. 4. 3. 피신청인과 이 민원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06. 7. 1. ~ 2008. 6. 30.이고, 전용면적 46㎡(18평,방2), 임대보증금 1,100만원, 월 임대료 79,000원이며, 2008. 6. 24. 1차 갱신계약(2008. 7. 1. - 2010. 6. 30.)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다.

    다. 피신청인의 2006. 4. 19.자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송부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면 ○○리 3××-×, 83.08㎡ 주택을 2002. 8. 5. 취득하여 2005. 12. 26.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의 2008. 5. 26.자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송부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 소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신청인은 2009. 6. 1. 배우자 조○○가 사망한 후, 2010. 3. 26. 피신청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이 민원 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0. 4. 12.자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신청인이 “경상남도 마산시 ○○동 2××-×× , 20.9㎡ 주택을 2005. 1. 11.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자 명의변경 및 재계약 신청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마. 이 민원 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 2005. 1. 11. 이○○(신청인 생모)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고, 2010. 7. 20. 신청인에서 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민원 주택은 신청인의 생모인 이○○이 1984년부터 소유․거주하던 집이었으나, 과도한 부채로 신청인이 지인에게 2,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민원 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지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 명의로 일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현재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바. 또한 신청인은 이 민원 아파트의 계약자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을 포기할 경우 따로 거주할 곳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 부득이 이 민원 아파트 계약을 상속받으면서 배우자 명의의 부채도 함께 상속하게 되었고, 신청인은 2009. 8. 3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고3, 중3 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사. 월평균 소득으로 본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09년 3,888,643원)의 70%이하인 자로서 3인이하 가구의 경우 2,722,050원 이하인 자이나, 신청인의 경우 전년도 총급여액은 15,872,020원으로 월 평균 소득은 1,322,668원이며, 함안군에서 제출받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내역에 의하면, 신청인의 소득은 1,045,860원이며, 부채는 42,762,070원, 재산은 40,494,470원[임차보증금 11,110,000원, 자동차 1,510,000원, 이 민원 주택 22,866,660원, 토지(밭) 5,007,810원]이다.

판단

  • 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이 중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83㎡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민원 아파트 계약자 명의변경 및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및 이 민원 아파트가 무주택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인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을 소유한 것이 전산검색 결과 확인되었으나, 신청인 모(母)의 부채문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7. 20. 이 민원 주택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점, 신청인이 배우자 사망으로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가장인 점, 2009. 8. 3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신청인의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이 1,322,668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1,94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대상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현재 무주택자인 신청인을 이 민원 아파트에서 퇴거 조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여 주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의 계약자 명의변경과 재계약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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