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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공사장 주변 환경피해 대책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AA-1006-038597
  • 의결일자20100816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258

결정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 가설울타리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합의

결정요지

  • 신청인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과정에서 보행자 이용통로를 통제하여 불편을 겪는 사안에 대하여 가설울타리의 신속한 설치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참조법령

주문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보행자 통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이 민원사업 부지 내 기존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콘크리트 파편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부지와 접한 보행자 통행로를 일시 폐쇄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공사 진행상 보행자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하므로 마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신속히 철거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임

사실관계

  • 이 민원 아파트 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 과정에서 2010. 6. 23.부터 콘크리트 파편 등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부지와 접한 보행자 통행로를 일시 폐쇄하여 민원이 발생

판단

결론

  • 수차례 문제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실지조사 등을 거쳐 피신청기관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한 결과,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합의(안)의 내용대로 공사장 주변 가설울타리 설치, 보행자 통행로 대체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하기로 합의

처리결과

  • 합의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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