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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기회 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CA-1003-051270
  • 의결일자20100503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5,259

결정사항

  • 신청인의 소유 건축물이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신청기한이 경과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상실한 신청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정요지

  •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대상자로 확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정당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라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피신청인의 공급신청 안내문을 등기수령 한 당시에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공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또한 배우자의 소뇌경색 치료 사실을 볼 때 배우자의 사고가 평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발송한 안내문이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신청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급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4항의 ‘공급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신청인에게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법령

  •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9조(공급신청)

주문

  • 피신청인에게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건물지역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동 산1-1 건축물 소유자인 신청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무허가건물지역 공원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구간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동 산1-1 건축물 소유자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하고 공급신청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신청인의 배우자인 신청 외 이○○(이하 ‘배우자’라고 한다)는 우편물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은 국민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한바, 신청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에 따라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특별공급을 신청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이 발송한 우편물은 배우자가 수령하여 신청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인정요구는 부적합하다.

사실관계

  • 가. 피신청인은 2009. 5. 4.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대상자로 확정하고 신청기한은 2009. 5. 4.부터 2009. 11. 3.까지 정하여 신청인에게 공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안내문은 2009. 5. 9. 배우자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나. ○○대학교 의료원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는 ‘배우자는 소뇌경색으로 2007. 9. 1. ~ 9. 10. 입원치료’로 기재하고 있고, ○○서울외과의원이 발급한 입원확인서는 ‘신청인은 경추부와 흉요추부 염좌를 병명으로 2009. 5. 6. ~ 5. 30. 입원치료’로 기재하고 있다.

판단

  • 가.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1항은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대상자임을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은 ‘관할구청장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공급신청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신청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신청인의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인정요구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대상자로 확정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정당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라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피신청인의 공급신청 안내문을 등기수령 한 당시에 신청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공급신청 안내문이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또한 배우자의 소뇌경색 치료 사실을 볼 때 배우자의 사고가 평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이 발송한 안내문이 신청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신청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공급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9조 제4항의 ‘공급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신청기한 이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하는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신청인에게 특별공급 신청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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