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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의결정보

정보공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 정정요구

  • 결정·의결·재결례 분류주택건축
  • 의결번호2BA-1004-021004
  • 의결일자20100531
  • 게시일2011-08-08
  • 조회수6,961

결정사항

  •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부관의 적정성 여부

결정요지

  •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 당시 소로2-월32호선의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피신청인 2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지 측에 보도가 계획되어 도로전체 폭이 10미터 이상 확보되므로 소로2-월32호선은 재포장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2의 검토의견 미반영 의사를 피신청인 1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기부채납 여부의 의견 없이 너비 10미터로 확폭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1은 소로2-월32호선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전체 10미터 확보 및 재포장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검토결과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이 작성한 소로2-월32호선에 대한 도로사업계획서 사업면적 30㎡를 승인한 점, 피신청인 1이 심의의결 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단지 내 보도 설치 및 재포장’ 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소로2-월32호선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을 편입․개설하고 면적 30㎡를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협의된 면적 30㎡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피신청인 1의 재량적 행위이고, 피신청인 1이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승인조건을 신청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로2-월32호선은 이미 개설된 도로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이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신청인에게 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 토지 30㎡와 당해 구간 재포장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정정을 위한 피신청인 1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참조법령

  •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주문

  • 가.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에게 대구 달서구 ○○동 595-39 일원 소로2-월32호선에 대한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신청인에게 부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당초 협의내용인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 토지 30㎡와 당해 구간 재포장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정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나.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정정을 위한 피신청인 대구광역시장의 협의요청에 적극 응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 신청원인과 같다

신청원인

  • 신청인은 대구 달서구 ○○동 595-39 일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소로2-월32호선은 일부(30㎡) 토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 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협의 시 확정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2는 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당초 협의된 사안대로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구광역시장(이하 ‘피신청인 1’이라 한다)
    달서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부여한 사안으로,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등은 사업주체와 달서구청장이 협의․조정할 사안이다.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피신청인 2’라 한다)
    당초 대구광역시시장이 부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내용대로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

  • 가. 이 민원 사업의 시행자는 신청인으로서, 사업규모는 18~31층 아파트 9개동 8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사업, 2006. 11. 27.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되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소로2-월32호선은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 피신청인 2는 토지소유주인 신청 외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지급․사용하고 있다.

    나. 이 민원 발생 경위
    - 2006. 5. 1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신청인→피신청인1)
    - 2006. 5.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협의요청 (피신청인1→피신청인2)
    - 2006. 6. 2.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통보 (피신청인1→신청인)
    ∙ 내용:단지 내 보도(폭:2m)설치 및 소로2-월32호선 구간은 재포장
    - 2006. 6.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피신청인2→피신청인1)
    ∙ 내용:소로2-월32호선 토지소유권 확보 후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2006. 7.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보완요구 (피신청인1→신청인)
    ∙ 내용:소로2-월32호선 토지소유권 확보 후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 2006. 10.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보완서류 제출(신청인→피신청인1)
    ∙ 내용:단지 내 보도설치 및 소로2-월32호선 구간 재포장(미반영)
    - 2006. 10. 2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재협의요청(피신청인1→피신청인2)
    ∙ 내용: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여부
    - 2006. 11. 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피신청인2→피신청인1)
    ∙ 내용:소로2-월32호선의 너비를 10m 확폭하는 것을 검토할 것
    - 2006. 11. 1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보완통보(피신청인1→신청인)
    ∙ 내용:소로2-월32호선의 너비를 10m 확폭하는 것을 검토할 것
    - 2006. 11. 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검토서 작성(피신청인1)
    ∙ 내용:도로전체 10m이상 확보되며, 소로2-월32호선 구간 재포장
    - 2006. 11. 24.: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계획서 승인(피신청인1)
    ∙ 내용:소로2-월32호선 도로사업면적 30㎡ 추진
    - 2006. 11. 27.: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피신청인1→신청인)
    ∙ 내용: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관리부서에 무상귀속

    다. 한편, 이 민원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설명서는 공공시설 부지제공에 대하여 ‘대로 2류60호선 구역 외 도시계획도로구간을 개설 후 기부채납(A=607㎡), 중로 1류236호선 구역 외 도시계획도로구간을 개설 후 기부채납(A=5,204㎡), 소로 2류월32호선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을 편입・개설하고 기부채납(A=30㎡), 구역 내 대상지 북측 연계도로를 개설 후 기부채납(A=149㎡), 전체 공공시설 부지제공면적은 5,990㎡이며 공공시설 부지제공 비율은 15.1%임’으로 기재하고 있다.

판단

  • 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의견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부여하였고,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이 부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대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나,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 당시 소로2-월32호선의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피신청인 2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업지 측에 보도가 계획되어 도로전체 폭이 10미터 이상 확보되므로 소로2-월32호선은 재포장 하는 것으로 피신청인 2의 검토의견 미반영 의사를 피신청인 1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피신청인 1의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 피신청인 2는 기부채납 여부의 의견 없이 너비 10미터로 확폭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토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신청인 1은 소로2-월32호선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전체 10미터 확보 및 재포장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 검토결과를 작성하였고 신청인이 작성한 소로2-월32호선에 대한 도로사업계획서 사업면적 30㎡를 승인한 점, 피신청인 1이 심의의결 한 교통영향평가 최종보고서에는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단지 내 보도 설치 및 재포장’ 하도록 기재하고 있는 점, 이 민원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소로2-월32호선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을 편입・개설하고 면적 30㎡를 기부채납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에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협의된 면적 30㎡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결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피신청인 1의 재량적 행위이고, 피신청인 1이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승인조건을 신청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소로2-월32호선은 이미 개설된 도로이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기부채납 하도록 협의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1이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토지 및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신청인에게 승인조건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1은 소로2-월32호선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대로 구역 내 가각전제구간 토지 30㎡와 당해 구간 재포장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 정정을 위한 피신청인 1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적극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 그러므로 소로2-월32호선 토지 및 시설물일체를 기부채납 하도록 신청인에게 부여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 부당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각각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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