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불법지원 비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74호
- ○ (의안명)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불법지원 비리
- ○ (의결일) 20040705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바, - 2004. 4.경 ○○어린이집이 2003. 9.경 수해로 인해 건물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물파손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린이집 개축 명목으로 9천여만 원을 지급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현장사진, 피해조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서류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국고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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