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신기술지정 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0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75호
  • ○ (의안명) 신기술지정 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040705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정부부처 건설기술 관련 심의위원들인 바, - 2002 12.경 건설공사와 관련된 ‘○○공법’이 신기술 지정요건인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없어 신기술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신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취소하지 아니하여 각종 정부발주 공사에 위 신기술이 적용되게 하고 그로 인해 건설공사 단가를 높힘으로써 최근 2년간 약 62억 원 상당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게 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과 신기술지정증서, 신기술 보유업체 설명자료, 신기술과 기존공법의 비교도면, 신기술 횡포 관련기사, 신기술 관련 최근 공사발주시 보유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신고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신기술 지정과 관련하여 국가예산 낭비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감사원으로 이첩함이 상당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