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개발예정지역 불법 묘목 식재 묵인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31호
- ○ (의안명) 개발예정지역 불법 묘목 식재 묵인 의혹
- ○ (의결일) 20090316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 A는 조경건설 대표, B와 C는 시청 개발행위제한 업무담당 및 ○○공사의 보상 관련 직원인바, 택지개발촉진법상 신도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예정지구 내에 묘목 등을 식재할 수 없음에도, A는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B와 C에게 묵인의 대가로 뇌물을 주고, 나무를 불법 식재하고 보상금을 받은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일 이후부터는 예정지구 내에서 건축허가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도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시장의 허가 없이 개발지구 내 총 33개 필지 60,179㎡에 27,348주의 소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을 불법 식재함이 확인되어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피신고자 B와 C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감독기관인 시청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위 범죄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수억 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인정됨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강제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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