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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0호
  • ○ (의안명)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 ○ (의결일) 20080214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및 소관기관에 통보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청 고위공무원인바, 특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업체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역을 수주케 한 후 향응 및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는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한 혐의

<의결이유>
○신고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신고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업체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금 213,469천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케 하였으며 또한 각종 수당을 지급 받게 한 후, 여러 명목으로 차량 편의 및 해외여행과 LCD TV, 고급양주 및 룸살롱 접대 등 향응 및 금품을 수시로 제공받는 등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소관기관의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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