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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107호
  • ○ (의안명) 영농규모화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
  • ○ (의결일) 20041004
  • ○ (의결결과) 농림부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공사 직원들인 바, 영농규모화 사업은 지원대상이 아닌 비전업농에게는 농지를 지원하여서는 아니되고, 농지지원 대상 이라고 하더라도 당초 약정을 위배해 전업, 전대, 사망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지원자금을 환수하여야 함에도 -피신고자 A는, 2001. 3.경 별도로 중기사업을 하고 있어 농지관리 기금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금 8,200만 원 상당을 부당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부패행위를 하고, - 피신고자 B,C,D,E,F,G는, 관내에서 각기 영농규모화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금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기금지원을 받은 자들이 전업, 전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여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백하게 되었으면 계약해지, 위약금 징수, 기금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영농규모화 자금 부당지원 및 관리소홀에 대한 부패행위가 인정되므로 감독관청으로 이첩하여 시정 조치토록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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