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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18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 ○ (의결일) 20071119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농자재판매상인바, - 2006. 1. 경 1,419㎡ 규모의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시 농업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후, 2006. 3. 경 자부담 비율(융자액의 20% 이상)을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하우스 설치비용으로 1억 8,390만 원(자부담 3,390만 원 포함)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투입내역서 등을 ○○시에 제출하여 기망당한 ○○시로 하여금 ○○농업협동조합장은 피신고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융자하라는 내용의 사업추진확인서를 발급하게 하여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6. 3. 경 농업현대화사업융자금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시와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동금액에 대해 2006. 3. 경부터 2007. 6. 경까지 발생한 이자 약 1,577만 원을 보조받아 편취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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