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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42호
  • ○ (의안명) 지방공기업 직원의 수뢰 및 배임
  • ○ (의결일) 20080901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자치단체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주차관련 직원들로-공단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친·인척 채용과 주차비로 징수한 금전의 횡령 및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을 대행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사례금을 받는 등의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공단 이사장은 자격증이 없어 공단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부적격인데도 공단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였고,○공영주차 수금업무 종사자인 피신고자 A, B는 주차자로부터 매월 25만 원 씩 총 1,000여만 원을 받아 횡령한 의혹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원인 피신고자 C, D는 견인업체에서 제공하는 견인차량에 동승하여 견인대행실적을 올려주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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