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6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5-124호
- ○ (의안명) 주차장 대부료 부당 징수
- ○ (의결일) 2009092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 ○○구인 바, - 관내 소재 하상 주차장을 대부하면서 인근 주차장 통상임대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천 점용료를 징수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약 3억여 원의 특혜를 주고 공공기관에는 그에 상당하는 세수 부족을 야기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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