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10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38호
- ○ (의안명)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구
- ○ (의결일) 20060407
- ○ (의결결과)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조사 요구
- ○ (주문)
○ 피신고자는 ○○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전별금은 사적 유무를 떠나 지급할 수 없으나 지급한 구체적 내용이 있음에도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며 재조사를 요구함. ※ 신고사건 개요 - 피신고자는 ○○시내 소재 중학교 등 ○○개 국공립중학교 교장으로서, 경조사비 및 전별금 등은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직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807건 금 117,29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함 ※ 조사결과 - 피신고자의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에 대해 상기의 신고내용과 같은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내용”, “재심의 청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고 할 수 없는 등으로 혐의없음
<의결이유>
○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조사를 요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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