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56호
- ○ (의안명) 대학교수의 연구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060515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대학교 교수인 바, - 2000년 ○○○재단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가 연구원에게 인건비로 입금한 378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참고인의 진술서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의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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