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형국책사업 대안입찰에 의한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38호
- ○ (의안명) 대형국책사업 대안입찰에 의한 예산낭비
- ○ (의결일) 20100419
- ○ (의결결과) 대검철청 이첩 및 국토해양부 기관송부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5년~2009년경 한국○○공사 등 4개 기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확장 등 30건의 대형공사를 추진하면서 원안설계(기본 +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일반 가격경쟁(최저가 낙찰제)으로 발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안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공사 낙찰률이 20~30% 높아져 수천억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케 하였다는 취지
<의결이유>
신고사실,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예산 결산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고자들의 부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또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검토보완을 위해 해당기관으로 참고자료 통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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