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7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5-82호
- ○ (의안명) 병원의 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 ○ (의결일) 20051107
- ○ (의결결과) 보건복지부로 이첩
- ○ (주문)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한 ○○병원의 원장인 바,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진료시 진찰료는 건강검진 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진찰료 약 170여만 원을 부당청구하여 공단에 손실을 가하는 내용의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신고내용, 증거자료 등에 의하면 혐의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조사기관의 조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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