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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7-15호
  • ○ (의안명)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0702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건설업체 대표이사들인 바, - 2002. 11. 경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도로 건설공사를 공사대금 549억 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면서 무단설계변경의 방법으로 기성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상호 공모하여 합계 10억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 같은 무렵 위 공사 중에서 토목공사 일부를 172억 원에 하도급공사를 주었으면서도 외견상으로는 228억 원에 준 것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 56억 원을 공사 완공시까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내용과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패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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