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Ⅲ)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69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21호
- ○ (의안명) 장비 고가정비 의혹 (Ⅲ)
- ○ (의결일) 20020916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조달본부 관계자인 바, -’97. 6. -2000. 12. 2차례에 걸쳐 특정회사와 기존 조달 장비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비물품 재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정비대금을 과다하게 계상지급함으로써 약 42여억원의 예산을 낭비함
<의결이유>
○정비물품 재고번호 조작에 다른 허위 정비계약 체결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비가액 산정시 수입부품 가격 책정에 있어 부품 모두를 신품(원 제작국인 미국에서 90년대 초 제작 중단)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정비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의 예산 낭비 의혹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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