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2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1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10308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01.경부터 2010. 4월경 ○○시 환경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통장사본 등 제출한 증거자료와 관련기관의 공사발주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사를 수주 해주는 등의 대가로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