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4,3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1-12호
- ○ (의안명)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10308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퇴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자를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구청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참고인 진술 및 ○○광역시 ○구청에서제출한 종사자 임면보고서인건비 세부 지급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보육교사가 퇴사하였음에도 재직 중인 것처럼 하여 3,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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