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수의 예산 불법사용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9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8호
- ○ (의안명) 군수의 예산 불법사용
- ○ (의결일) 20020318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군과 산하 9개 읍면 공무원들로서, -’99. -2001. 군 예산중 약 1억 5백여만원을 풀베기예산으로 배당후 지역유지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풀베기작업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동 금원을 관변단체 회식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의결이유>
○신고자가 제출한 모 방송국 뉴스 취재결과 녹취록 등에 따르면, 일부 풀베기작업 인건비가 관계서류상의 작업 명의자에게는 형식적으로 지급되었다가 이후 군 담당자에게 반환된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동 예산 전체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토의사항 : 위원회 의결시 신고자, 피신고자의 실명화 필요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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