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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청장의 예산 불법사용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84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2-19호
  • ○ (의안명) 구청장의 예산 불법사용
  • ○ (의결일) 20020318
  • ○ (의결결과) 불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구청장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자 구청 예산을 사용하여 시가 1만 5천원부터 5만원까지의 주류 선물셋트를 구입하여 정당원 800여명에게 제공함

<의결이유>
○본건은 익명의 신고(신고서상 기재된 신고자의 신분과 주소 확인 결과 허위로 밝혀짐)에 불과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 등이 제출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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