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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재조사요구재조사 요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5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105호
  • ○ (의안명) 허위 신제품 인증에 의한 납품비리 의혹 재조사요구재조사 요구
  • ○ (의결일) 20090902
  • ○ (의결결과) 경찰청에 재조사 요구
  • ○ (주문)
<의안개요>
○ 산업용 펌프생산업체 대표 피신고자가, 이미 다른 업체에서 개발된 개별인버터 내장형 부스터 펌프를 신제품으로 인증받아 전국 공공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으로 이첩 하였으나, 2007년 피신고자에 대한 ‘신제품 인증허가’ 취소 행정소송 각하 처분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는 조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안건임

<의결이유>
○ 경찰 조사결과, 신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 부패혐의에 대한 조사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재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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