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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학교시설 공사 관련 예산낭비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86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04-66호
  • ○ (의안명) 학교시설 공사 관련 예산낭비
  • ○ (의결일) 20040607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담당공무원들인 바, -관내 학교의 강당, 체육관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중요자재의 단가를 물가정보지 등에 고시된 단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실제 공사면적보다 설계상의 공사면적이 넓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약 7,200만 원 상당의 예산이 과다지출되게 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부패행위를 함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내용과 공사계약서, 공사계약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면, 공사비 등이 부풀려진 사실이 인정되고,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국가 예산낭비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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