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당발급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5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8-11호
- ○ (의안명)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부당발급
- ○ (의결일) 20080616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상급기관인 ○○도에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는 ○○시 토지거래계약 허가업무 담당자로 -불법전용 된 농지의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함은 물론, 지목을 “천(川)”에서 “전(田)”으로 허위 기재하여 허가증을 발급하였고,○피신고자 B는 ○○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업무 담당자로-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농지가 불법 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허위로 농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의견을 작성·보고하였고,○피신고자 C는 ○○면장으로 -위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인에게 인근 하천의 모래, 자갈을 채취하여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여 불법 전용 및 형질변경을 하도록 하였고, -피신고자 B가 위와 같이 허위의 심사의견서를 작성·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의 진술, 관련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불법 전용 및 형질변경 농지를 농지이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심사의견서 작성,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부당 발급한 사실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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