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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구청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의혹 건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2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6-4호
  • ○ (의안명) 구청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의혹 건의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 (의결일) 20060116
  • ○ (의결결과) 이의신청 기각
  • ○ (주문)
<의안개요>
○ 이의신청인은 분과2005-75호「보상금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의혹」건의 신고자인 바, - 위 사건에 대해 위원회는 불이첩 의결함 - 이의신청 내용은 평가서에는 도로로 평가되었음에도 대지가격으로 지불한 점, ○○위원회에서 평가기관 글로벌, 가람으로 평가 의뢰할 때 의뢰서 비고란에 도로가 아닌 경우 별도로 평가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 사전에 ○○위원회와 평가기관이 도로를 대지로 보상하기 위하여 서로 공모한 의심이 있고, 시보와 관보에 이용 상황이 대지가 아닌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도 잡종지와 대지가격으로 보상함은 관계공무원들의 비리 의심이 다분히 있어 재의결을 요구함

<의결이유>
○ 불이첩(종결)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등의 제시없이 재의결을 요구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함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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