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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2,9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09-8호
  • ○ (의안명) 특정임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과다 선정 의혹
  • ○ (의결일) 20090202
  • ○ (의결결과) 감사원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맹지에 대한 건축신청과 관련하여 도로지정 없이 허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공부작성과 공시지가 산정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1은 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시 인접지의 도로지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에도 도로지정을 하지 않고, 건축허가증을 내주었고 ○ 피신고자 2는 개발행위나 건축물 사용승인 등 등록전환 신청사유가 없음에도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이동정리하고, 면적 174㎡가 증가하게 등록을 전환하였으며 ○ 또한, 피신고자 3은 위 건축허가 소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나지 않았는데도 공장용지, 임야로 구분산정하면서 공시지가를 애초 80,900원/㎡에서 325,600원/㎡으로 산정 공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 허가 신청자가 앞으로 택지개발 수용보상 시 불법행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건축허가 취소 및 불법건축물의 강제철거 등 행정처분의 검토가 필요하며, 피신고자들의 성실의무 위반 사실 등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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