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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골프장 승인·등록 등 행정처리 관련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2-06-29
  • 조회수3,28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0-23호
  • ○ (의안명) 골프장 승인·등록 등 행정처리 관련
  • ○ (의결일) 20100325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고자들은 2003. 7. ~ 2009.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협의절차 등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십 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외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필요성이 있고 회사부도 후, 이해관계인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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