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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3-12-27
  • 조회수2,44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호
  • ○ (의안명) 4대강 살리기 공사 입찰 관련 건설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의혹
  • ○ (의결일) 201301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17개 건설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턴키공사’ 및 ‘○○댐 턴키공사’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지분 또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거나 기본설계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한 의혹

<의결이유>
증거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건설사들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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