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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스테로이드 함유 전문의약품 불법조제, 판매 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3-12-27
  • 조회수3,3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4호
  • ○ (의안명) 스테로이드 함유 전문의약품 불법조제, 판매 의혹
  • ○ (의결일) 20130225
  • ○ (의결결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시 시골마을 슈퍼 겸 작은 식당에서 오래전부터 ‘특효연고’라는 만병통치 연고를 수년간 아무런 제재 없이 전화택배나 직접방문으로 판매하였다는 의혹

<의결이유>
‘특효연고’는 무좀, 완선, 염증성 피부질환 등에 효능․효과가 있는 진균성 피부질환 치료제로 그 성분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 ‘엔딕스 크림’으로 장기간 피부에 바를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며, ○○광역시 약사가 전문의의 처방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엔딕스 크림’을 소분하여 ○○소재 식당에 대량으로 10년에 걸쳐 조제․판매한 행위와 ○○시 소재 식당 주인이 약국개설자도 아니면서 불법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 및 감독기관의 지도, 감독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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