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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도급 건설공사 이중계약 및 허위통보 등 부정의혹

  • 분류공익침해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3-12-27
  • 조회수3,77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50호
  • ○ (의안명) 하도급 건설공사 이중계약 및 허위통보 등 부정의혹
  • ○ (의결일) 20130910
  • ○ (의결결과) 경찰청으로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시 소재 ‘○○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업체와 공모하여 이중 저가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조작된 계약서를 허위로 통보하여 수십억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으며, ○○전문건설업체는 자격증대여를 통해 건설업등록을 한 서류상의 회사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였다는 의혹

<의결이유>
단가 부풀리기와 이중 저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상당의 공사 기성금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 허가를 받은 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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