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가필수 국제선박 손실보상금 허위 청구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01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1호
- ○ (의안명) 국가필수 국제선박 손실보상금 허위 청구 의혹 등
- ○ (의결일) 20120206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선박회사 대표들로 2008년부터 ○○부로부터 유조선 등 보유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받아 손실보상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국인 선원을 초과승선 시키고 손실보상금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바 있고 담당공무원은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정부에 손실보상금 17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허위 청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환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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