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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및 금품수수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5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83호
  • ○ (의안명) OO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및 금품수수의혹 등
  • ○ (의결일) 20120728
  • ○ (의결결과) 경찰청, 국방부, 감사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0. ~ 2011.경에 OO청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 받아 연구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횡령하고, 과제를 수탁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자문료 형식의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원 인건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연구비를 횡령하고, 연구과제 수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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