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90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85호
- ○ (의안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부당청구 의혹
- ○ (의결일) 20120806
- ○ (의결결과) OOO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는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OO구간은 토사붕괴 방지용 가시설물을 비용이 저렴한 간이흙막이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시트파일로 시공하였고, 지질조사 및 버팀보 비용을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부당청구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B는 공사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지질조사 용역비, 미시공 버팀보·비계 설치비 등 총 1,836만 원의 공사비를 부당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동 사업 감리부실 및 무단결근 감리자의 감리비 798만 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비 환수 및 재발방지를 위해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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