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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7호
  • ○ (의안명)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121
  • ○ (의결결과)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지자체 하수관거 정비공사(민자투자사업) 시행사 대표로서, 맨홀 및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서와 달리 일부 시설물을 미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책임감리원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피신고자A의 공사비 편취를 공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일부 구간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피신고자들이 맨홀 및 맨홀 사다리 등을 미설치하는 방법으로 1,043만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가 확인되고, 관로 및 접합부 파손 등 부실공사가 다수 확인되어 전 구간에 대한 부실공사 현장조사 등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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