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급공사 조경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호
- ○ (의안명) 관급공사 조경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121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가공한 조경석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발파석을 납품하면서 화물차량 당 1~3톤 정도 부풀린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차량 당 2~20톤의 중량을 부풀려 조작하고 화물차량 4대에서 219.07톤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약 593만 원 이상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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