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공사 아파트 시공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호
- ○ (의안명) OO공사 아파트 시공업체의 공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121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토사량 43,961㎥를 현장과 약 11㎞거리에 외부반출 처리한 것으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게 인근지역에 임의 사토 처리하고, 사토량을 허위로 부풀려 설계변경 승인받아 공사비를 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B는 현장 감독관으로 이를 묵인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가적치 토사 43,961㎥ 및 지정사토 물량 3,220㎥를 허위 반출하고, 흙막이 가시설공사시 띠장, 어스앙카, 정착콘 조립 설치수량 등을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하여 도합 1억 293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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