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3호
- ○ (의안명)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보조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2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등은 동 어린이집 영유아가 21인 미만인 경우, 원장 인건비 80%가 지원되지 않아 이를 지원받기 위해 일부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하고, 일부 영유아의 연장보육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공공기관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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