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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4호
  • ○ (의안명) 철도 전력유도 대책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302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철도 주변 통신선에 전력유도장해(잡음전압)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하여 〇〇공단으로부터 1,000억여 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전력 유도전압 예측에 의해 위 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위 공단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전기열차 운행으로 인한 전력유도장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자들이 유도전압 예측을 위한 각종 용역 수행 시 전파연구소 고시에 위배된 방법으로 유도전압을 측정하여 이를 부풀린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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