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66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호
- ○ (의안명) 법원 송달료 환급액 편취 의혹 등
- ○ (의결일) 2013021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〇〇시의 소송수행 대리인으로서 소송 종결 후 법원으로부터 환급되는 송달료를 시청에 반환(세입조치)하지 않고 시청 공무원들과 짜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가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〇〇시의 소송수행 대리인 등이 법원으로부터 환급되는 송달료 환급액을 반납하지 않고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하고,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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