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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관거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89호
  • ○ (의안명) 하수관거 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6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〇〇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시행사로서 수 km의 하수관거를 공사하지 않고도, 당초 계약대로 공사한 것처럼 발주처를 속여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공공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준공서류의 공사길이가 준공도면의 공사길이 보다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아 약 14억 220만 원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에 대해 수사와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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